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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신고제도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by info-med-nurse 2025. 5. 24.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도인데요, 잘 몰랐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도가 무엇인지,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도

전월세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이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상은?
전국적으로는 **'신고제 적용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돼요.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상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월세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해제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어디서?

  •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가능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었어요.
(※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부과 여부 확인 필요)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확정일자 자동 등록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깡통전세역전세가 우려되는 요즘,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월세신고,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관리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 보호,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추후 분쟁 방지에 유리하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자동 등록이 되니 훨씬 안전하죠.


전월세신고, 어떻게 하면 쉬울까?

  1. 계약서 준비
  2. 정부24 로그인
  3. 전월세신고 메뉴에서 계약 내용 입력
  4. 임대인·임차인 공동 인증 또는 문자 확인

※ 한쪽이 신고하고, 다른 한쪽이 확인만 하면 완료됩니다.


마무리하며 –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는 ‘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한 내에 챙겨야 해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제도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족 간에도 법적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이미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