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도인데요, 잘 몰랐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도가 무엇인지,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이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상은?
전국적으로는 **'신고제 적용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돼요.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상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월세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해제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어디서?
-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가능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었어요.
(※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부과 여부 확인 필요)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확정일자 자동 등록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우려되는 요즘,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월세신고,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관리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 보호,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추후 분쟁 방지에 유리하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자동 등록이 되니 훨씬 안전하죠.
전월세신고, 어떻게 하면 쉬울까?
- 계약서 준비
- 정부24 로그인
- 전월세신고 메뉴에서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인·임차인 공동 인증 또는 문자 확인
※ 한쪽이 신고하고, 다른 한쪽이 확인만 하면 완료됩니다.
마무리하며 –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는 ‘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한 내에 챙겨야 해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제도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족 간에도 법적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이미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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